동문회칙
제1장 총칙
- 제1조(명칭) 본 회는 대건 중‧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.
- 제2조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업)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본 회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
- 2.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
- 제4조(위치) 본 회의 사무소는 모교 또는 대구시내에 둔다.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)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.
- 1. 정회원은 대건 중.고등학교 졸업생 및 모교에 재학하였던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- 2. 특별회원은 뜻을 같이 하는 모교의 전. 현직교직원으로 한다.
- 3.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득한 모교졸업생이 아닌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 한다 .
- 4.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.
제6조(지역 및 직능별 조직) 본 회는 지역 및 직능별 동창회 조직을 둘 수 있다.
제3장 회의
제7조(구분) 본 회 회의는 총회, 이사회로 한다.
- 1. 총회
- 2. 이사회
제1절 총회
- 제8조(총회 기능)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그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사업계획 심의
- 2. 예‧결산 승인
- 3. 임원 선출
- 4. 회칙 개정
- 5. 기타 중요회무 결정
- 제8조의 1(의결사항의 위임) 총회는 회칙의 개정과 회장, 감사 선출 이외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.
- 제9조(총회소집)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.
- 1.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 회장이 소집한다.
- 2. 임시총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집한다.
- 제10조(소집공고)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 개최일 7일 이전에 공고 또는 통지한다.
제2절 이사회
- 제11조 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본 회의 임원 및 사무처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
- 제12조(이사회 기능)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회무와 회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
- 2. 예‧결산안 심의
- 3. 임시총회 소집
- 4. 회칙 제정 및 개정의 심의
- 5. 기타 본 회 발전에 관한 사항
- 제13조(이사회 소집)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3절 위원회 등 기구의 설치
제14조(구성 및 기능) 총동창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동창회에 장학회, 고문단, 특별위원회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.
- 1. 고문단은 역대 회장으로 구성한다.
- 2. 고문단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제4장 임원
제14조(임원의 종류)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- 1. 회장 1명
- 4. 이사
- 2. 장학회 이사장 1명
- 5. 감사 2명
- 3.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
- 제15조(임원선출)
- 1.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.
- 2. 회장은 각 기수별 동기회에서 추천 받은 자를 당연직부회장으로 임명한다.
- 3. 회장은 본 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임명직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- 4. 각 동기회 회장과 총무를 당연직이사로 한다.
- 제16조(임원의 임무)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- 제17조(임원의 임기)
- 1.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2. 본 회의 임원이 동창회 목적에 위배하거나,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에서 불신임 할 수 있다.
- 제18조(임기의 종료)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라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.
- 제19조(명예회장) 본 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제5장 사무처
- 제20조(사무처 설치) 본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 기획하여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.
- 1. 사무처에는 사무처‧차장 1명, 총무부, 재무부, 사업부, 문화부, 체육부, 홍보부 등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이 부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2. 사무처‧차장과 각 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3. 사무처‧차장과 각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4. 사무처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.
- 5.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자는 회장이 그 직위를 해임할 수 있다.
- 제21조(사무관장) 사무처의 사무관장은 다음과 같다.
- 1.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- 2.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- 3. 총무부는 기획, 공보, 조직,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4. 재무부는 예산,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5. 사업부는 섭외, 친목, 대외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6. 문화부는 동창회의 명부발간 및 회보발간을 관장한다.
- 7. 체육부는 회원 및 모교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8. 홍보부는 동창회 홍보 및 동문, 모교에 관한 대내‧외 홍보사항을 관장한다.
제6장 모교지원
- 제22조(모교지원) 각 동기회는 총동창회를 통하여 모교지원 할 것을 권장한다.
제7장 의사운영
- 제23조(의안작성) 총회 및 이사회의 의안은 사무처가 작성한다.
- 제24조(회의의결) 총회 및 이사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제25조(회의록 작성) 사무처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제8장 재정
- 제26조(재정)
- 1. (재원)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, 회비, 임원회비, 기별분담금,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2. (기별분담금) 본 회에 해당연도에 입회하는 동기회는 입회기준 4년차부터 기별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제27조(회비) 입회비, 회비, 임원회비, 기별분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제28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9장 회칙개정
- 제29조(회칙개정)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가 이를 의결한다.
부칙
- 1983. 7. 21. 개정
- 1990. 8. 30. 개정
- 2010. 8. 30. 개정
- 2018. 9. 6. 개정
- 1985. 10. 5. 개정
- 1998. 7. 10. 개정
- 2012. 5. 29. 개정
- 1988. 8. 30. 개정
- 2007. 4. 26. 개정
- 2015. 4. 23.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