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상규정
제1조(포상)
- 본회의 포항은 본 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의한다.
제2조(목적)
- 본회의 포상운영지침과 사업발전 향상에 입각하여 포상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동창회원)
- 본회 회원으로서 회칙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에 의거 그 공이 현저한 자에게 표창한다.
제4조(명예회원)
- 1. 모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10년, 20년, 30년 근속할 경우 개교기념일에 근속상을 시상한다.
- 2. 모교에 10년, 20년, 30년 근속 했더라도 개교기념일 이전에 사직 및 전출했을 경우 제외된다.
- 3. 중·고등학교 이동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.
- 4. 재단산하의 타 학교에서 모교로 이동되어 재직할 경우 모교 재직이외는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- 5. 모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회갑년은 10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한다.
- 6. 모교에 10년미만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는 교사는 10년 근속연수에 준하고 10년이상 재직하다가 정년 퇴직하는 교사는 20년 근속연수에 준한다.
- 7. 모교에 재직중 사망시는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한다.
제5조(재학생)
- 1. 모교에 학업을 수료하고 졸업할 때 성적우수자 1명에게 동창회장상을 수여한다.
- 2. 재학생으로서 학업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될 경우 동창회 형편에 따라 표창한다.
- 3. 졸업예정자로서 학력고사 성적이 전국 최우수자일 경우 동창회 형편에 따라 표창한다.
제6조(포상구분)
- 1. 중학교 포상은 9월26일 개교기념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2. 고등학교 포상은 9월 16일 개교기념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3. 기타 중·고등학교 각각 경영되는 사항은 별도 경영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다.
제7조(부칙)
-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.
제8조(시행)
- 본 규정은 198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- 1998. 7. 10 개정